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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교수 중앙일보 사설 '주택역모기론' 과 상속갈등

  • 2007-11-23

 

 최근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함에 따라 노년기의 안정적인 경제력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 역모기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이에 따른 부모 자녀간의 상속문제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본교의 경영학과 박상범 교수가 중앙일보를 통해 밝힌 사설을 통해 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자

주) 주택역모기지란 장기주택저당대출이라고도 한다.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인 모기지론과 자금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부모-자녀 ‘주택 역모기지’ 갈등 가족 간 상속 계약으로 풀어야

[중앙일보 관련링크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945059

 

역저당제도는 시행국가인 미국에서도 크게 인기를 끈 금융상품은 아니었지만 취지는 다른 금융상품 못지않게 바람직한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안전망은 여러 각도에서 확보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국민 각자가 각자 상황에 따라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고령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때 정부·사회의 역할은 제도 발굴 및 시행·개선을 통한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과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 각자는 이 중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노년을 대비하면 된다.

 

역저당제도는 노년기의 경제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하나다. 특히 보유 주택이 아파트 한 채인 경우 매우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최근 부모 자녀 간 주택 상속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다는 소식이다. 전통적으로 주택이라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모 마음과 상속받고자 하는 자녀 바람이 제도 시행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 보면,부모와 자녀 사이의 주택상속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즉 부모가 보유한 주택의 현재 가치를 월별 현금흐름으로 환산한 가액을 자녀가 부모에게 생존시까지 매월 혹은 매년 드리는 것이다. 부모가 모두 사망할 경우 자연스럽게 해당 주택은 자녀에게 상속될 것이다. 사실 이것은 곧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런데 핵가족화·개인주의화 등의 삶의 패턴과 가치관 변화로 인해 수정되고, 부모와 자녀 간 부양비 부담에서도 갈등을 나타내곤 했던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부모 생활비 부담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역저당제도는 가족 내 제도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부모·자녀 간의 직접적 계약 및 이행, 그리고 이행 확보는 우리 정서상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중개기관이 중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제도의 존재가치에 대한 평가는 너무 좁은 기간을 놓고 볼 일은 아니다. 특히 역저당 제도와 같이 장기적인 기간을 요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상황변화가 매우 급격한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박상범 한국항공대 교수·경영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