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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화 교수, 조선.동아일보 기고

  • 2014-11-18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박원화 교수가 조선일보(10. 20일자)와 동아일보(11. 14일자)에 기고문을 게재했다. 박 교수는 ‘항공기 추락 지상 피해 배상 늘려야’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항공법이 외국과 다르게 제정되어 있어 국내 항공 사고 피해자가 외국 항공 사고 피해자에 비해 소액 보상만 받는 불평등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항공사고 지상 피해자에 대해 최고 20만 달러까지만 배상’하도록 한 우리나라 관련 법규(2011년 개정된 상법 932조 2항)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실종 항공기를 신속하게 추적하려면’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고문에선 항공 사고 발생 시 비행기의 위치를 신속하게 추적하려면 위성 추적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전세계 항공기 추적 표준 신규 채택, 유럽항공안전청(SAFA)의 관련 지침 보완, 보잉.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조사들의 자동위성추적장치 설치 등 최근 항공우주산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반가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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