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이자 항공우주정책.법학회 상임이사를 맡은 황호원 교수가 4월 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이슈메이커> 4월호에 인터뷰를 했다.
황 교수는 이 인터뷰에서, 저비용 항공사 안전사고, 인천공항 외국인 환승객 밀입국 등 최근 일어난 여러 항공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항공법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법학을 전공하고 항공법 분야, 특히 항공보안 분야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황 교수는 최근 승객 자체에 관한 범죄가 발생하는 등 공항 보안 범죄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탐승객 보안심사 강화, 행동탐지기법 등 전문교육 도입 등을 통해 승객에 초점을 맞춘 보안검색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서 항공사, 공항공사, 정부 부처 등 항공법이 필요한 곳이 많은 데 비해 항공법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인재는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한국에서 항공법을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연구하는 대학은 한국항공대학교에 국한되어 있어 수요에 비해 인재배출이 미약한 수준”이라는 설명이었다. 황 교수는 앞으로 항공법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정립, 항공법 교육 커리큘럼 체계화, 항공안전 및 보안 분야 발전, 항공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기 기내보안요원 자격제도화 추진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