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항대

[사설]우주여행 법규정이 없다

  • 2010-01-08

아래 사설은 2009년 12월 30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우리대학 김종복 교수의 사설로서 우주여행 시대에 따른 법적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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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2013년쯤이면 우리나라에도 우주여행 시대가 열릴 것 같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18일 경북 예천군에 소재한 예천천문우주센터가 미국의 민간 유인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 스페이스사의 제프리 그리슨 회장과 2013년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LYNX MKⅡ' 우주선 도입계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한다. 'LYNX MKⅡ'는 2인승 준궤도 항공우주선(우주비행선이라고도 부르나 국내항공법에는 항공우주선으로 표현하고 있다)으로, 우주왕복선이나 국제우주정거장처럼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비행을 하진 않지만 일반 비행기처럼 활주로를 이착륙하고 우주공간에서 무중력 체험과 과학실험은 물론 태양과 별, 은하수를 관찰하고 파랗게 빛나는 지구를 감상하는 우주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주공간에 해당하는 고도 115km까지 올라가고 총 비행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며 1일 4회 운항이 가능하다고 한다. 비용은 9만5000달러로 한화로 환산하면 약 1억원대가 된다. 계획이 성사되면 미국의 민간항공업체인 스케일드컴포지트사가 제작한 '스페이스십원(Spaceship One)'이 2004년 8월과 10월에 민간우주비행에 성공한 이래 남의 나라(미국) 일로만 여겨져 왔던 민간 우주여행이 현실화한다는 의미가 된다.
 

문제는 이 우주여행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형태의 우주여행이 우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항공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도 분명치 않다. 다만 우리나라 항공법상으로는 항공법시행령 제9조 '항공기의 범위'에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을 포함한다'는 1개의 조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항공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더라도 항공우주선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감항증명 문제라든지 항공우주선 조종사의 자격문제, 사고발생시의 보상문제 등 관련 법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우주활동과 관련한 위험은 초위험(ultra-hazardous)으로 분류되고 있고 우주에서의 사고는 현재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험일 수 있는 점에서 보험으로의 담보가 필수적이다.
 

'LYNX MKⅡ'가 2000여 차례에 걸쳐 대기권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안전성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감항인증 문제와 사고발생을 대비한 보험가입 강제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법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승객이 받게 되는 중력적응훈련과 비행훈련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눈앞에 다가온 우주여행시대를 맞이해 정부 당국의 법 규정 불비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과 법적 대비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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