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창 경영학과 교수가 3월 28일자 서울경제 신문 오피니언 코너에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에 관련된 반대 입장의 글을 게재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가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판매품목을 제한할 경우, △ 서울시에 있는 약 6만 여개 식료품 판매 자영업(골목 슈퍼, 전통시장 내 점포)을 보호하려다 지방의 수많은 농.수.축산물 생산자와 유통물류 종사자들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나을 수 있으며, △ 소비자의 점포 선택권과 편의성을 침해하는 등 ‘소비자주권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키워드 :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
서울시에서는 최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판매품목 중 51개 품목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수량을 줄여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 말 공청회를 거치고 나면 국회에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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